슬리피, 대법원에서 ‘최종 승소’ 5년 다툼 마침표 

【제리티비】공지사항

​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최신【제리티비】스포츠 분석

슬리피, 대법원에서 ‘최종 승소’ 5년 다툼 마침표 
댓글 0 조회   677

작성자 : 가지마라
게시글 보기

래퍼 슬리피가 5년에 걸친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.

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(TS)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(TS)의 상고를 기각했다. 소송 비용 또한 TS가 부담하게 됐다. 앞서 TS는 1심과 2심에도 패소했으나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.

이날 대법원은 "(TS의)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"고 판결하면서 "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‘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’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"고 이유를 설명했다.

슬리피와 TS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 TS가 "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"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며 본격화됐다. TS는 1심 패소 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슬리피의 출연료에 대해 "전속 계약 종료 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"라면서 "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.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"고 봤다.

TS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결국 대법원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.
 


가지마라님의 최신 글

슬리피, 대법원에서 ‘최종 승소’ 5년 다툼 마침표  > 자유게시판

자유게시판
제목
  • 프로미스나인에서 얘는 인기 없음??
    742 10.02
  • 야구 여신 김민아 아나운서 이혼
    835 09.06
  • 런닝맨] 최근 살찐 지예은 ㅋㅋㅋ 
    819 09.02
  • 오타니 결국 음주 일탈
    715 09.20
  • "살인의 추억" 송강호와 김상경의 첫 만남
    620 10.10
  • "국민 여동생" 문근영 외모 근황.. jpg
    625 10.21
  • 윤종신 "연우랑 비슷한데?"
    892 10.13
  • 모니카 벨루치 딸 데바카셀 최근 모습
    805 11.04
  • 초기대작.. 베테랑2 평점 근황
    654 09.14
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【제리티비】스포츠 분석을 확인해보세요!

스포츠분석More +

제리티비 스포츠중계
제리티비 스포츠중계
제리티비 스포츠중계
제리티비 스포츠중계
제리티비 스포츠중계
제리티비 스포츠중계

보증업체More +