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, "양육비 지급하라" 판결 

【제리티비】공지사항

​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최신【제리티비】스포츠 분석

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, "양육비 지급하라" 판결 
댓글 0 조회   706

작성자 : 가지마라
게시글 보기

요약)

1. 부부 협의 이혼 후 친모는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. 친부는 택배일, 일용직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함

2.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, 친모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8600여 만 원을 수령해감. 친부는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

3. 1심 재판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. 단, 일시지급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. 

4.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보험금 수령했고,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 점을 보아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.


가지마라님의 최신 글

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, "양육비 지급하라" 판결  > 자유게시판

자유게시판
제목
  • 지예은 이나은 친해지게 된 계기
    703 09.17
  • QWER 사옥 페인트칠 콘텐츠 공식 업로드
    836 08.29
  • 르세라핌 카즈하 보컬 트레이너 논란
    731 08.29
  • 프로게이머가 꿈이라는 샘해밍턴 둘째 
    794 09.13
  • 해리슨 포드 고등학교 졸업사진
    883 09.01
  • 푸바오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들
    658 09.04
  • 도쿄콘에서 조미연 비주얼 ㄷㄷ
    732 09.05
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【제리티비】스포츠 분석을 확인해보세요!

스포츠분석More +

보증업체More +