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, "양육비 지급하라"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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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.30 11:02
작성자 :
가지마라
요약)
1. 부부 협의 이혼 후 친모는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. 친부는 택배일, 일용직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함
2.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, 친모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8600여 만 원을 수령해감. 친부는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
3. 1심 재판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. 단, 일시지급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.
4.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보험금 수령했고,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 점을 보아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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