슬리피, 대법원에서 ‘최종 승소’ 5년 다툼 마침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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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.14 20:10
작성자 :
가지마라
래퍼 슬리피가 5년에 걸친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.
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(TS)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(TS)의 상고를 기각했다. 소송 비용 또한 TS가 부담하게 됐다. 앞서 TS는 1심과 2심에도 패소했으나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.
이날 대법원은 "(TS의)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"고 판결하면서 "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‘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’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"고 이유를 설명했다.
슬리피와 TS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 TS가 "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"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며 본격화됐다. TS는 1심 패소 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슬리피의 출연료에 대해 "전속 계약 종료 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"라면서 "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.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"고 봤다.
TS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결국 대법원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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